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조[소득의 구분]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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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9082 (2026.04.10) |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성립하지 않았음 |
판례 | 대법원 2024두50681 (2026.01.29) |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2025.07.24) |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12.11) | 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0865 (2024.04.02)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외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기간, 횟수, 거래동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2-부동산-3908 (2023.10.16) |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0-부동산-4503 (2023.10.16) |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 (2023.09.08) |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2023.07.19) |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2023.06.08)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