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요지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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