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요지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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