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재건축사업 완성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2개 중 1개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