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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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2014중4604
(2015.03.09)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이축권을 ??억 ???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법원의 판결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0월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이축권의 매매대금으로 총 ??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이축권이 부여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2014.09.16)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2중3636
(2013.12.30)

청구인은 시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업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에서 쟁점법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쟁점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데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세과-1017
(2011.12.02)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11구0371
(2011.05.02)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분양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세과
서면-2011-소득세과-369
(2011.04.29)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335
(2011.04.11)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0서3976
(2011.02.10)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0서2590
(2010.11.29)

점포의 임차권을 넘기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