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前)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