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이축권을 ??억 ???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법원의 판결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0월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이축권의 매매대금으로 총 ??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이축권이 부여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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