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시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업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에서 쟁점법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쟁점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데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659심판(2015.08.31)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