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은 쟁점사업부지 소재지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작업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에게로 명의개서한 것은 ???이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은 이미 퇴직한 자로 청구법인과 ***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 및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동안 쟁점사업을 위하여 ***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636심판(2013.12.30)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104심판(2016.06.2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