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3중3659, 2015.8.31.)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적용역비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659심판(2015.08.31)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05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76심판(2022.01.14)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0679심판(2023.03.29)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