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판례
-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 요지
-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리불속행으로 국승 : 제1심 판결 참조
- 제1심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2006.10.11) 국승
- 제2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2007.5.15) 국승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세기본법 제45조2007.07.19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판례(2007.05.15)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