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요지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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