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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