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분양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광1889심판(2023.03.20)①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볼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볼지, 해당 금원이 쟁점토지등2필지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③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