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볼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볼지, 해당 금원이 쟁점토지등2필지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③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두 토지의 분양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서로 연접되는 등 관련성이 큰 반면에,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미입증되었으므로 위 1억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해 지급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에 관련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371심판(2011.05.02)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여관신축 허가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로 일시재산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