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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