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요지
분양권의 대금청산일에 앞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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