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2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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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 (2017.04.27)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6-법인-4103 (2017.03.03) |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6-법인-4104 (2017.03.03) |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5-법인-1616 (2015.09.25)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5-법인-1522 (2015.09.25)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5-법인-0663 (2015.08.20)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4-법인-21907 (2015.06.30)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7 (2014.10.07)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부2073 (2014.08.11) |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관청에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2175 (2013.09.11) |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1차와 2차에 걸쳐 소명한 자료에는 쟁점거래처의 명단 8명 중 4명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농민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인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신고매출이익률은 1.4%로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야채 등을 농민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