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 또는 과세관청에 지급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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