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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