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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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211
(2025.04.29)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0297
(2024.03.12)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5062
(2023.06.13)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0193
(2023.02.27)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2-소득관리-5649
(2023.02.14)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회신
기본
서면-2022-법규기본-2287
(2022.06.30)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1-소득관리-5869
(2022.05.10)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