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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