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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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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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2026-두-31235
(2026.09.10)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9400
(2026.07.23)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3750
(2026.07.07)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심판
양도
조심 2026중1241
(2026.06.24)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2026.05.14)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판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2026.04.09)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심판
양도
조심 2025중4412
(2026.03.31)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판례
대법원-2025-두-35307
(2026.01.2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4서4670
(2026.01.23)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5서1664
(2025.12.0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2006년부터 주로 AA국에 체류하면서 AA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