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조의2[정의]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2026-두-31235 (2026.09.10) |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9400 (2026.07.23)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3750 (2026.07.07) |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6중1241 (2026.06.24) |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2026.05.14) |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
판례 |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2026.04.09) |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심판 양도 | 조심 2025중4412 (2026.03.31) |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
판례 | 대법원-2025-두-35307 (2026.01.29)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4서4670 (2026.01.23) |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1664 (2025.12.02)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2006년부터 주로 AA국에 체류하면서 AA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