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국내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뤘고, 2020.2.29. 일본법인 ㈜써미트상사에서 퇴사한 후,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요마하라21’ 음식점을 운영(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하면서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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