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