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6-두-31235 (2026.09.10)
판례
- 제목
-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요지
-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26두31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장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조의2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누-7645판례(2026.05.14)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