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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