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 중 비거주자 신분으로 수령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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