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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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3-국제세원-4285 (2024.05.02)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자문사례 법무국조 | 기준-2019-법무국조-0612 (2023.02.0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0중8299 (2021.06.08) |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2 (2021.01.15)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0785 (2020.04.22) |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2019.05.22) |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