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 출국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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