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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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346 (2023.09.13) |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17서2757 (2017.08.31) |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2014서0002 (2014.11.10) | 위 약정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제3자이고 약정내용은 ‘기한부 및 정지조건부’ 재매각에 관한 합의로서,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도 성취되지 아니한 점, 이러한 합의에 불구하고 ○○○은 자력이 없고 □□□은 신용불량자로서 조건 성취의 가능성이 없다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물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동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백만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 |
질의회신 | 재산세과-973 (2009.12.09) |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 각 호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국심1999서2635 (2000.02.22) | 양도소득세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절차에 따라 경정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심판 양도 | 국심1999서2654 (2000.02.22) |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신고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 |
심판 양도 | 국심1999서2636 (2000.02.22) | 개별공시지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
판례 | 대법원 98두9684 (2000.02.22) | [1]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기 위한 경과규정인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은 본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1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1995. 1. 1.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하에서도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여전히 효력을 유지 |
판례 | 대법원 98두1123 (2000.02.08)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판례 | 대법원 98두2669 (1999.10.26) |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