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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