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대지의 도로측 전면으로는 2층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위 점포가 건립된 면 이외의 3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점포 안 쪽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복도를 통하여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면, 위 복도가 안 쪽 주택의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도는 이를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