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통면적의 구분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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