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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