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75판례(1983.06.14)행정처분취소
  • 참조판례91헌바1
  • 참조판례92헌바17
  • 참조판례94헌바34
  • 참조판례95헌바12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7960판례(1997.03.2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11327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5602판례(1997.03.2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704판례(1997.05.0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