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가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면적·건물구조·방향·용도 등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며 층수도 유사한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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