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신고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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