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경정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858심판(1993.06.2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