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90.8.30 고시된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가에 근접된 가격으로 재조정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재조정 확정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서1867심판(1995.12.22)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