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858심판(1993.06.2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