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