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야 할 것인바, 어느 거래사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이상 그 가격에서 개발이익과 그 동안의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산출, 적용하여서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의 비교치의 객관적이고도 적정한 산출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것이라면 이의재결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