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보상대상토지의 인근, 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에 관한 것이고, 또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나. 거래사례토지가 보상대상토지들과는 그 크기, 형태, 용도, 가로 및 획지조건 등이 다르고, 그 매매가액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위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대상토지의 감정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