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증액고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