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 [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