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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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3-법인-1268
(2023.07.24)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9서2537
(2021.11.30)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