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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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0506
(2024.12.19)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8077
(2016.04.22)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자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임

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38
(2013.11.13)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628
(2013.09.06)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미국 또는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고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이므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임

판례
대법원 2011두18557
(2013.06.28)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판례
서울고등법원-2012-누-9569
(2012.09.12)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판례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909
(2012.05.17)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7
(2012.03.15)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22
(2012.03.06)

중소기업기본법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국내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2011.11.25)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