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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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9400
(2026.07.23)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48
(2025.11.2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학생비자에 부수하여 발급되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
(2025.06.26)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재구단-5039
(2024.12.18)

원 판결에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누-60522
(2024.10.31)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판례
대전고등법원-2022-누-13617
(2023.10.26)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고, 복지포인트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2-원천-2436
(2023.09.11)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000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판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2023.05.1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2023.03.3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