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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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1-국제세원-3767 (2021.08.04)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6-국제세원-4983 (2016.11.10) | 외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일까지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0-누-24069 (2012.01.06) | 공동 사업자의 출자지분은 ①손익분배비율 ②출자비율의 순서로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동생의 전 사업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지분비율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712 (2010.09.09) |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63 (2009.01.08)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질의회신 | 원천세과-2916 (2008.12.17) |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85 (2008.12.16) | 원활한 명예퇴직을 위해 처무규정(재단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외에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지급하는 별도퇴직수당은 근로소득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26 (2008.12.12) |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38 (2008.11.07) |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