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조[납세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2024.04.17) |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3-법규재산-0559 (2023.10.30) |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23-징세-0879 (2023.08.07) |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23-징세-0336 (2023.03.15)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7711 (2022.10.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2022.09.22)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01.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
판례 | 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2096 (2020.07.22) | 쿠웨이트 법인이 연불지급 조건의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 경우 매입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연불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여부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2020.04.1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